오늘의 이슈 · 이 글은 특정 날짜의 뉴스가 아니라 상시 적용되는 세금 기준을 다룹니다. 본문의 세율·공제·한도는 모두 2026.10.22에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이며, 그날 이후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게시 전에 같은 페이지에서 다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차
들어가며

28년 다닌 회사를 떠나며 퇴직금 1억 원을 "한 번에 받을까, 나눠 받을까" 고민하는 50대 직장인을 떠올려 보세요(가상 예시).
퇴직금 연금 수령은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이 직접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 같은 연금계좌로 옮겨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다 받는 일시금과 비교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을 앞둔 분, 명예퇴직이나 정년을 준비하는 40~60대라면 바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퇴직금 1억 원을 가정한 계산 예시와 오늘 확인할 목록까지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3줄
- 일시금은 계산된 퇴직소득세 전액이 과세되고, 퇴직금 연금 수령은 연금을 받을 때로 과세가 미뤄집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60%·50%만 과세됩니다(각각 30%·40%·50% 감면).
- 연 1,500만 원 기준은 이연퇴직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사적연금 소득에 적용됩니다.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과 구분하세요.

쉬운 개념 설명 — 이연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내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미뤄진 세금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부릅니다. 퇴직금 연금 수령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지점은 바로 이 이연퇴직소득세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2026.10.22 기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 🧾 일시금을 고르면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시금을 고르면 퇴직소득세를 뗀 뒤 남은 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얼마가 남는지는 아래 계산 순서로 정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세율을 퇴직금 전체에 바로 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라, 오래 일했을수록 세금 부담이 완만해지는 구조입니다.

계산에 쓰이는 두 가지 공제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 퇴직금 연금 수령은 세금이 왜 줄어들까
내 돈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합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일부만 과세되므로, 전체 기간에 걸쳐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준은 연금 실제 수령 연차입니다. 10년 이하 구간에서는 70%가 과세되고, 10년을 넘겨 받는 부분은 60%, 20년을 넘기면 50%만 과세됩니다(2026.10.22 기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일시금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전액 과세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이 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속연수, 나눠 받는 기간,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 내가 당장 쓸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금계좌에 넣었다가 중간에 한꺼번에 찾아 쓰는 경우입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벗어나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연금외수령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의 국세 세율은 15%입니다(2026.10.22 기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연금계좌 안에는 퇴직금 원금(이연퇴직소득), 내가 직접 넣은 돈, 운용해서 늘어난 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인출하기 전에 내 계좌의 재원 구분과 재원별 과세 방법을 금융회사와 국세청 상담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 생활비·대출 상환처럼 몇 년 안에 큰돈이 필요한 계획이 이미 있다면, 감면만 보고 전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선택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 내가 다른 연금 소득도 있는 상황이라면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사적연금 소득 가운데 이연퇴직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금액의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납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1,500만 원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2026.10.22 기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이 합계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두 금액을 합쳐서 세면 기준을 넘는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퇴직금 연금 수령, 내 돈으로 계산한 예시
본 예시는 가상의 예시로, 실제 사용자의 환경 및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 20년으로 놓고 위 공제표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 (20년 − 10년) × 250만 원 = 4,000만 원
- 환산급여: (1억 원 − 4,000만 원) ÷ 20년 × 12 = 3,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 (3,600만 원 − 800만 원) × 60% = 2,480만 원
- 과세표준: 3,600만 원 − 2,480만 원 = 1,120만 원
여기까지가 공제 계산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 × 근속연수를 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적용 세율은 해마다 확인해야 하는 값이므로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에서 그해 구간표를 직접 보고 대입하세요.

가상 사례 2개로 보는 선택 기준
- A씨(가상 예시): 위와 같이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일시금으로 전액 냅니다. 감면은 없습니다.
- B씨(가상 예시): 같은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겨 10년 이하 구간에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20년을 넘겨 받는 부분은 50%만 과세됩니다.
💡 결국 갈림길은 "세금"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오래 나눠 받을 여력이 있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연금 수령을 고르면 감면이 저절로 적용되나요?
A. 적용 비율은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계좌를 맡긴 금융회사에서 연금 수령 개시 신청 상태와 현재 수령 연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Q. 국민연금도 1,500만 원 기준에 합쳐서 따지나요?
A. 이 글의 1,500만 원은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사적연금 소득 가운데 이연퇴직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2026.10.22 기준 국세청 안내).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다른 제도에서 받는 연금이 이 합계에 들어가는지는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표는 어디서 보나요?
A.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페이지에서 올해 기준 구간표를 보고 계산에 넣으세요.
■ ✅ 퇴직금 연금 수령 전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 ✅ 예상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를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기
- ✅ 위 공제표에 내 숫자를 넣어 과세표준까지 직접 계산해 보기
- ✅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는지(수령 연차 계획) 정하기
- ✅ 이연퇴직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기
- ✅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일정이 있는지 적어 보기
- ✅ 최종 결정 전에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을지 정하기

한눈에 정리
| 할 일 | 기준·숫자 | 확인할 곳 |
|---|---|---|
| 예상 퇴직금과 근속연수 확인 | 예시는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 20년 | 회사 인사팀 |
| 공제표에 내 숫자 넣어 계산 | 예시 과세표준 1,120만 원 |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
| 연금 수령 연차 계획 정하기 |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 과세 | 연금계좌 금융회사 |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 확인 | 이연퇴직소득 제외 과세대상 합계가 기준 | 국세청 상담 |
| 목돈 필요한 일정 점검 | 요건 밖 인출 시 기타소득 국세 15% | 금융회사·국세청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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