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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8가지 총정리

by 머니공방마스터 2025. 3. 23.

자동차 도로교통표시판이 모여 있는 사진

2025년부터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기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스쿨존 속도 하향, 공회전 단속 강화 등 운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8가지 법 개정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벌점이 강화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도로교통법,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 포인트

2025년은 교통안전과 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기준 강화,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변경 등은 모든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맞춰 운전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정 정비 등 경제적·생활적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체크해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중 특히 주의해야 할 8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세요.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8가지 총정리

①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단축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운전자는 오프라인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고령 운전자의 인지 저하와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갱신 시 반드시 검사를 통과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②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단속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초범보다 2배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연장 등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③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및 단속 강화

공회전 제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이제는 이륜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천시는 전 지역에서 공회전 단속을 시행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오염 예방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법 개정으로, 정차 시 불필요한 시동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④ 스쿨존 속도제한 20km/h로 하향

2025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속도제한이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됩니다. 또한, 신호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 +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는 AI 기반 단속 시스템과 고성능 CCTV가 설치되므로, 보행자가 없는 시간에도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감면 혜택 축소

친환경 차량에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2025년부터 40%로 축소됩니다. 해당 감면율은 매년 10%씩 줄어들며, 2028년 이후에는 완전히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기차·수소차를 이용 중인 운전자라면 앞으로의 감면 정책을 고려해 비용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전동 킥보드 포함, 자전거 도로 이용 규정 개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은 2025년부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속도 제한 및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됩니다. PM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 장치가 강화된 것입니다.

⑦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

기존에는 자동차세 연납 시 4.58%의 할인율이 적용됐지만, 2025년부터는 1월에 신청할 경우 2.75%, 3월 2.07%, 6월 1.38%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연납은 여전히 세금 절감에 유리하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할인율 차이가 크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⑧ 1종 자동 면허 신설

자동변속기 차량 보급률 증가에 따라 2025년부터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됩니다. 해당 면허로는 15인 이하 승합차와 일정 중형 화물차까지 운전 가능하며,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 이력을 증명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운전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반영 제도입니다.

 

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스쿨존 속도 위반, 공회전 등은 무의식적인 습관 속에서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전기차 운전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등 각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변화가 많아졌습니다. 나와 가족,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바뀐 교통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앞으로도 도로교통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학습이 진정한 안전 운전자의 시작입니다.